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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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그는 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생각했다”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