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뉴스1
후임병 가혹행위.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뉴스1

후임병에게 고드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대 A씨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경계근무 전후 고드름, 꽃잎 등을 먹게 하는 등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군인 등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3시30분쯤 한 군부대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인 B 일병에게 나무에 있는 고드름을 따 먹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1일까지 후임병 2명에게 모두 34회에 걸쳐 이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5월1일 오후 7시30분쯤에는 초소 앞 순찰로에서 후임 C일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같은 달 2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C일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 2명에게 고드름, 꽃잎, 나뭇가지, 민들레씨 등을 강제로 먹인 뒤 초식동물에 빗댄 욕설을 하고, 지시를 거부할 경우 30cm 길이의 쇠자로 방탄모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A씨는 금연중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근무 중 햇빛을 쳐다보며 1시간 정도 서 있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또 바닥에 버린 자외선차단제를 찍어 먹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후임병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