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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
건설사 실수로 건축물대장의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되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의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아파트나 빌라 등을 짓고 나서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엉뚱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은 단순 착오로 거주지가 뒤바뀐 경우 이웃끼리 합의 후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해 변경이 쉽지 않았다. 만약 집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양쪽이 합의해야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동·호수가 바뀐 집에서 거주하다가 대출연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상 동·호수와 실제 거주주소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공동주택은 지난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3419가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