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되면 서명이 돼있지 않을 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50%다.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5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당초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100%였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초 카드사와 회원의 위험부담 능력차를 감안해 50%로 완화했다.
서명은 평소 사용하는 서명으로 일관되게 하는 게 좋다. 미사용 금액이 확인돼 민원을 제기한 경우 평소 서명과 일치하는지가 카드사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고 카드 사용 시 카드 전표에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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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카드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다. 만약 카드를 대여·양도했는데 부정사용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카드사는 회원의 상당한 중과실로 판단해 부정사용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다.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가 분실하면 예외적용된다.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카드를 맡기면 가족도 카드 수요자 본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카드 분실·도난 시엔 카드사 서비스센터로 바로 연락하는 게 바람직하다. 분실·도난을 인지하고도 지연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지갑 등을 분실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더라도 한 카드사에만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전화 한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모든 전업계 카드사, 은행계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다만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등에는 따로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서명은 거래 시 본인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지만 사실상 가맹점에서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카드 결제승인 알림문자(SMS)를 받으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다.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카드 뒷면의 서명과 전표 서명을 동일하게 하는 등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와 분쟁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