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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일.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가 오늘(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개최한다. 헌재는 오후에 평의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오전보다 효율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선고 전까지 오후 3시에 평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평일 오전에 평의를 이어 왔고,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평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평일 오전에 평의를 이어 왔고,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평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관들은 어제(6일)도 오후 3시에 평의를 개최했다. 헌재는 오후에 평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평의 시작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여서 미묘한 관측을 낳은 바 있다.
한편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헌재가 이날 평의 이후 선고일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 3일 전에 선고 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선례에 비춰 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