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과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지난 8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에선 개정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 개정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희망플러스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질적개선 방안,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주요 쟁점 및 분쟁예방 방안,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 가맹사업법 관련 Q&A 등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인사말을 진행하고 있는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사진=강동완 기자)
▲ 인사말을 진행하고 있는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사진=강동완 기자)

심포지옴을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된 광고 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방법과 개정된 가맹점사업자단체관련 주요 쟁점과 관련개정안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률적이슈가 쟁점화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인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나라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초기에 일부 가맹본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라며 “가맹점의 협의체등을 통해 가맹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여 부회장은 “올바르게 가맹사업법을 이해하고, 가맹본부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령이 재정되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안맞는 부분을 사업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심포지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협회와 함께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인국 상근부회장 (사진=강동완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인국 상근부회장 (사진=강동완기자)

이날 심포지엄에는 130여명의 프랜차이즈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