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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 /사진=뉴스1DB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
이어 그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사안”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 기득권층, 대기업 오너 일가에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므로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굴에 술병을 던지고 그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손잡이를 부수고 카시트를 찢는 등 28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한편 승마선수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4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김씨는 한화건설에 입사한 뒤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특수폭행,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