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심판 D-1.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지난해 12월9일부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오늘(9일)까지 91일 동안 주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춘재 기자 간담회(1월1일), 국립서울현충원 양친 묘소 성묘(1월23일), '정규재TV' 인터뷰(1월25일) 등 총 3차례에 그쳤다.
그는 이후 관저에 칩거하며 독서 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헌재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한 법률 대응에 주력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법률 대리인단은 꾸준히 접촉해 왔으나, 그 외 인사들과의 만남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23일 만인 지난 1월1일 신년 인사를 나누자며 기자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불렀으나,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사실상 간담회로 진행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양친 묘소를 성묘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정규재TV'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측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준 데 대한 답신이라고 설명했으나, 다음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종의 결집 신호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일(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고,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