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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박영수 특별검사, (우)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스1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원칙으로 사건 관련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삼성 측은 ▲이번 공소사실과 무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언급된 점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된 점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특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모두 기재해 피고인 및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흐려놓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 삼성 측은 법정에 나온 특검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파견 검사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삼성 측의 주장에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을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는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다”며 “특검의 업무에는 공소유지가 포함돼 특검법에 따라 직무에 필요하면 공무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특검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특검법 7조의 제목은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제약”이라면서 “여기엔 검사의 파견과 직무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 등 기소된 삼성 측 5명에 대해 뇌물공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위증 등 크게 다섯 가지 범죄사실을 공소 이유로 들었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 지 여부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주 중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