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장제원.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장용준 장제원.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아들 장용준군의 언행 문제로 논란을 겪은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3일 가짜뉴스 방지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어제(8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핸드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를 매개로 한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디지털 기기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 생산, 유통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수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급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근거가 다소 모호해, 디지털 자료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거수집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아들인 장용준군이 케이블 음악채널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연 이후 미성년자 신분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장군 관련 의혹이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장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후 바른정당 대변인 직에서도 사퇴했으나, 장군이 최근 음악프로그램 쇼미더니머니6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