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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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후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언급한 무혈명예혁명에 대해 “중간 정도 온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형법적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오늘(13일) SBS라디오 김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조국 교수는 어제(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간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조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어제 장면을 보면서 열혈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짓고 해서 마치 대통령 당선 기념일 행사인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였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어 “사과나 반성도 없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도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무혈명예혁명은 계속될 수밖에 없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그래서 정의와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퇴거가 곧 헌재 결정 승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 교수는, “퇴거를 한 것은 법의 요청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성명을 내야 되는데, 직접 성명도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간접 성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과, 특검과, 국회 소추와, 헌재의 결정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버리신 것이다. 설사 퇴거 자체가 승복이라고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정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퇴거가 늦어지는 데 대해 ‘반나절도 더 있으면 안 된다. 사비를 써서 호텔로 옮기고 짐은 차후에 옮겨라’라고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시간 봐드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시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다. 세월호 참사 기록 문제, 청와대 출입 기록 문제, 그 다음에 각 행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지시 기록 등이 모두 그 안에 있다. 3월 10일 11시 21분 이후에 거기에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