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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1회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1회 공판에 출석했다. 오늘(13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7)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1회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2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성훈 검사(42·30기)와 이복현 검사(45·32기), 서영배 검사(45·35기)가 출석했다.
원래 4명이던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은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49·25기)의 사임 이후 단성한 검사(43·32기)의 미국 유학과 이 검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으로 김 검사 혼자 남았었다.
검사들의 이탈에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공백이 우려됐지만, 특검 파견을 마친 이 검사가 복귀했고 이날 서 검사까지 새로 합류하면서 3인 체제로 공소 유지팀을 꾸렸다.
김 검사는 "공모 공동정범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한다"며 "조직의 유일한 지배자(원 전 원장)가 활동 내용의 핵심적 부분을 승인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가 (범죄) 행위를 지배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빠른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파기환송이 진행됐다"며 "그동안의 증거를 다시 반복하기보단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