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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으나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 불가 안내를 받았다. 오늘(1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평우 변호사가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진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것도 언급하면서 "오늘 말할 꺼리가 많다. 황교안 대행의 청와대 3실장 사표 반려는 박 전통의 자택정치에 그대로 조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만 청와대에서 나왔을 뿐이고 이 나라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박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제사 사태가 파악되시냐. 탄핵국면 속에서 숨죽였던 저쪽의 프로들이 움직이고 있는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 불가 안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