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도의원. 김학철 충북도의원(가운데). /사진=뉴스1
김학철 도의원. 김학철 충북도의원(가운데). /사진=뉴스1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학철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집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언론, 법조계에 미친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지난 3일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며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징계는 3개월 이내 표결을 거쳐 징계대상 아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2 찬성)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소신 발언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있어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31석 중 자유한국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할 경우 그들의 뜻대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