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긴급체포. /자료사진=뉴시스
계모 긴급체포. /자료사진=뉴시스

지적장애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가 긴급체포됐다. 오늘(15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 A양(10·여)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씨(3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쯤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A양이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에 욕조에 부딪힌 A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B씨는 A양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고 둘러댔다.

10시간이 지나도록 방치된 A양은 결국 아버지 C씨(33)가 퇴근한 뒤 112와 119에 신고했지만, 입과 코에 피를 흘린 채 이미 숨진 뒤였다.


병원검사 결과 A양의 머리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다 오늘(15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B씨는 "넘어진 뒤 의식을 잃었던 아이가 정신을 차려 괜찮을 줄 알았지만 오후부터 이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