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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서미경. 사진은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자료사진=뉴시스 |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재판이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5),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등이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19일 검찰이 총수 일가를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기소된 총수 일가 모두 재판에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이 이날 출석하지는 미지수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로 검찰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는 최근 일본에 체류해 재판 출석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제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서씨가 첫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차례 경고했다.
서씨 변호인이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 재판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서씨 관련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롯데그룹 일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에게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