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5명이 경영비리 혐의로 같은 재판장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씨는 이날 오후 1시32분쯤 수행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앞서 서씨는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서미경)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재판 출석을 미루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 받아 롯데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신 고문, 신 이사장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30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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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씨. /사진=뉴스1 |
신 회장은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500억원가량의 공짜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신동주 회장이 법원에 도착했다.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 그는 “롯데그룹 오너일가 비리에 책임을 느끼는가”, “받은 돈만큼 일을 했다고 느끼는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 상당의 조세포탈·배임 혐의 등을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2시15분쯤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법원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번에 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