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일가에 일감몰아주기, 공짜 급여 지급 등의 모든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준 것과 가족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신 총괄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롯데그룹 전체 사업구조를 보면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 회장이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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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경영 비리와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가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30여분 만에 퇴정해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다시 탑승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가 배임의 의도가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을 뿐 사업권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전 이사장도 영화관 매점 임대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서씨 측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롯데 총수일가가 경영 비리 혐의 책임자로 지목한 신 총괄회장 측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서 입안해 시행한 사안들이고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구체적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라며 “그룹 계열사에 일일이 관여하기 힘든 그가 한 일은 ‘적정하게 처리하라’고 하고 보고를 받은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95세로 고령인 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서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냐”, “누가 나를 기소했냐” 등 엉뚱한 발언만 하며 소란을 피운 끝에 30여분 만에 먼저 퇴정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서미경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