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오늘(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계획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임에도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52시간 근무를 지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었다.


이번에 합의한 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을 7일로 규정함으로써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7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3조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장에서는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7일 68시간을 1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노동계, 학계, 정치권 등에서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때문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00시간을 넘긴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