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도착해 하선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어선을 타고 세월호 침몰 해역을 찾아 완전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봤다/사진=뉴스1DB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도착해 하선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어선을 타고 세월호 침몰 해역을 찾아 완전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봤다/사진=뉴스1DB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2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은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인 오는 9월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민법상 소송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내야 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전에는 보상을 이유로 인양하지 않을까봐, 현재는 세월호 안 가족들을 찾아 주지 않을까 봐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