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의 자율적 채무조정 협의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의 불발시 추진키로 한 ‘사전회생계약(Prepackeged plan, 이하 P플랜)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자금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2조9000억원의 지원만으로는 대우조선 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국내 시중은행 및 사채권자 등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만약 채무조정이 불발될 경우 P플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P플랜이란 법원의 강제력있는 채무조정기능과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법정관리의 일종이지만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전제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종결해 기업의 조기 회생 도모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P플랜이 대우조선 살리기의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조차 P플랜 적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P플랜 돌입 시 얼마나 더 많은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산은 등은 자율적 채무조정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사실상 채권자들의 고통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주한 선박의 건조계약 취소(Builder's Default)다.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법정관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발주사의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수주잔량 114척 중 96척은 빌더스디폴트 옵션이 적용됐고 삼정KPMG 측에서는 P플랜에 돌입했을 때 40척은 확실히 발주 취소될거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STX조선의 법정관리 당시 건조계약 취소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해도 건조계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대해 정성립 사장은 “STX 법정관리 당시와는 시장이 정반대”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주량의 선가 대부분은 현재 선가에 비해 10~20% 높아 선주사 입장에서는 P플랜을 구실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발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