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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환하게 웃으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오늘(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종 정권비리 혐의에 연루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이날 검찰 청구서를 검토하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은 뒤 같은 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한 뒤 올해 2월 법원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강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영장 업무를 맡게 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수석 사례만큼이나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의 경우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청문회 증인으로도 출석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역시 기각돼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