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 유출. 사진은 2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기름 유출. 사진은 2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어민들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현장으로부터 5.5㎞ 떨어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미역·조개류·해삼 등 16개 어가 391.2ha에서 약 17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상 주체는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측 보험사로 정해졌으나, 어민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3년 전처럼 턱없는 보상을 받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샐비지가 가입한 영국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이날 오전 동·서거차도 양식장에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시료를 채취한 뒤 어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어민들은 미역과 어패류 전량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 측은 어민들이 시장에서 판매를 시도한 뒤 팔리지 않을 경우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손해사정사 측은 미역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검사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일부만 할지, 혹은 수산물 전량 폐기 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해수부 본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보상 절차나 조사 방법 등을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오늘(28일) 오전 피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보상책임이 일차적으로 상하이샐비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어제(2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잔존유 유출로 진도 내 미역, 다시마 양식장이 피해를 봤는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할 방침"이라며 "상하이샐비지가 1억 달러 한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