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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소녀상. /사진=뉴시스(AP 제공) |
GAHT는 일본계 단체로 지난 2013년 글렌데일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자 2014년부터 연방법원, 주법원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28일) 해당 판결과 관련,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이 지방정부의 권한 밖에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 일본 단체의 심리결정 청원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이번 판결은 글렌데일시가 (미) 연방정부의 외교 수행을 침해했는지가 논점이었던 만큼 위안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위안부상 설치 움직임은 일본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