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사진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사진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30일) MBC '무한도전'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무한도전'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출연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 당적으로 바른정당 활동을 해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당하지 않고 임의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곧바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머물러 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의원은 당적만 한국당이지 다른 당 회의까지 참석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당 의원이 아니다"라며 "담당 PD가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 비례대표 17번으로 당선됐으나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행위를 일삼아 왔다"며 "무한도전 제작진이 형식상 형평성을 맞춘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이 출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분당 수준이라면 비례대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김현아 방지법'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