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 도입 (제37조의2)된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게 된다. 위 2개 행위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큰 위반행위이라는 것.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게 된다. 위 2개 행위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큰 위반행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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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 (제22조제4항 ~ 제6항)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또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 등 허용 (제11조제1항)된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 확대(제28조제5호)된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에서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확대된다.
이와관련해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유형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위반이 억지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계약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개정된 내용에 대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