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놓고 날을 세웠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금호는 상표권 논의도 없었고, 필요 서류도 미비한 상황에서 행사 기한을 못박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금호는 상표권 논의도 없었고, 필요 서류도 미비한 상황에서 행사 기한을 못박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이날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오는 4월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어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금호측은 먼저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하는데도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주식매매계약(SPA)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돼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호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보낸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