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맹점주에게 초기 6개월 동안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오픈 1년 후(12개월)에는 1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매출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면서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 약 3,500만원을 올렸다.
또한 2016년 또다른 브랜드인 B사의 경우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타 가맹점의 매출액이 포함된 수익 정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했다.
구두로 제공한 내용으로는 오픈직후 일평균 400만원 매출을 제시했으나 실제 운영하면서 일평균 200만원도 올리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벌적손해배상’를 적용할 경우, A사의 경우는 최대 6억까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만큼 ‘징벌적손해배상’은 브랜드의 존폐위기에 중대한 사항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규석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발의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이날 이 수석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65%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 소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프랜차이즈기업 경영자로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6개월후인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낚시성 영업형태’가 지속되면서 매년 100여건의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이번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비창업자가 초기 창업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해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적용되는 것 같다.”라며 “업계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손해배상보다 가맹본부의 적격요건을 강화해 먹튀 없애는 게 더 효과적일것 같다."라며 "실제 정보공개서 등록도 없이 유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창업 비즈니스로 봐야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을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아쉬운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