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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취약계층 지원확대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확정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포용성 확대를 위해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정책이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달 3일부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먼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은 앞으론 6등급 이하도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정책 서민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5등급 이상),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지원대상 요건을 500만원씩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은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새희망홀씨도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린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은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새희망홀씨도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린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의 지원대상 확대로 각각 355만명, 159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5월부터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도 저리(연 4.5% 이하)로 빌려준다. 청년·대학생 전용 햇살론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대 50%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저신용(신용 6등급 이하) 취약계층인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오는 5월부터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도 저리(연 4.5% 이하)로 빌려준다. 청년·대학생 전용 햇살론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대 50%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저신용(신용 6등급 이하) 취약계층인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에겐 5월부터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생계자금(금리 연 3.0%)을 지원한다. 최대 100만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말 현재 전국 33개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42개로 늘려 서민들이 쉽게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