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당시 화물칸 뒤편 좌현 램프에 매달려 있던 경승용차와 굴삭기를 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제거해 '해수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스1DB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당시 화물칸 뒤편 좌현 램프에 매달려 있던 경승용차와 굴삭기를 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제거해 '해수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스1DB
해양수산부가 2일 세월호 선미 램프에 달린 화물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 없이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선미 램프 세월호 선체 좌현 선미 램프가 제거된 화물칸 입구에 매달려 있던 자동차와 굴삭기(포크레인)를 빼내 육상에 내려놓았다.

펄 제거 작업을 나선 인력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였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조위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인양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선조위에 별다른 통보없이 화물을 뺀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조위는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와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맡고 있다.

해수부는 선조위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열린 해수부 브리핑에서 이철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장은 "선조위에 미처 통보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안쪽 부분의 화물은 정상적인 상태로 안전하게 제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독단적인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선조위의 법적 권한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조위 측은 3일 정식으로 해수부 담당자를 만나 공식 항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