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종종 작고 깜찍하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눈에 들어온다. 펫숍 안에서 유리창 밖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말이다. 간절한 눈빛과 작은 몸짓, 귀여운 행동 때문에 반려동물, 아니 여기서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보이는 동물들에 대한 충동구매가 이뤄진다.

하지만 막상 키워보니 어리고 귀여웠던 동물들은 폭풍성장하고 똥오줌을 못 가리며 시도때도 없이 짖어서 이웃의 원성을 듣게 만든다. 결국 주인은 별다른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한 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그렇게 버려지는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이 연간 8만2000마리에 달한다. 하루 200~300마리가 버려지는 것이다. 그중 약 5만9000마리가 개다.


그토록 귀여운 강아지들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지난해 크게 이슈화된 ‘강아지공장’ 방송에서 우리는 귀여운 동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 그들은 공장 같은 번식장에서 학대 수준의 관리를 받으며 비전문적이다 못해 어처구니없는 시술을 거쳐 태어난다. 그리고 법적 판매기준인 생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 경매장을 통해 펫숍 주인들에게 팔려나간다. 그 뒤 길거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뒤 동물생산업(번식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국 약 3000개로 추정되는 번식장 중 제대로 신고한 뒤 운영하는 곳이 100여개뿐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이런 펫숍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전문브리더가 동물을 정상적으로 사육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판매해야 한다. 또한 유기동물을 입양해 반려동물을 만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해외는 이런 움직임이 많다. 독일에서는 상업적인 동물판매가 법적으로 불허되며 반려동물을 원하는 사람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 영국 역시 동물을 공개적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개,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의 상업적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판매가 적발되면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샌프란시스코도 최근 펫숍에서 공장식으로 사육된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동물보호소나 보호단체가 유기동물로 인정한 개와 고양이만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도 생후 8개월 미만의 개,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다. 이외에도 텍사스, 캐나다 리치먼드도 펫숍의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된 지역이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그때까지 허가제의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대로 된 기준과 전문브리더 인증시스템이 마련돼 더 이상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 태어나는 동물이 없길 바란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