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GDi엔진이 국내서도 리콜된다. /사진=현대차 제공
세타2 GDi엔진이 국내서도 리콜된다. /사진=현대차 제공

결함 논란을 겪은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이 리콜된다.
7일 현대·기아차는 세타2 2.4 GDi와 2.0 터보GDi엔진을 장착한 쏘나타·그랜저 등 일부 차종 17만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2.4 GDi / 2.0 터보GDi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쏘나타(YF)·그랜저(HG), 기아차 K5(TF)·K7(VG)·스포티지(SL) 17만1348대다.


이번 리콜은 국내 화성 엔진공장 세타2 GDi엔진 생산공정에서 크랭크 샤프트 오일홀 가공시 청정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다. 금속 이물질로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한 소착현상이 발생,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 회사는 관련 내용과 리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세타2 리콜대상 /자료=현대차 제공
세타2 리콜대상 /자료=현대차 제공

◆자발적 리콜 카드 꺼낸 현대기아차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행중 시동꺼짐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오는 20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대·기아차가 자발적 리콜 카드를 꺼낸 것.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생산공정상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을 7일자로 우선 승인했다”면서 “하지만 리콜방법과 대상차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으면 보완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콜방법과 시기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은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22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북미 리콜과 다르다?

현대·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9월 북미지역 세타2 엔진 리콜은 생산공정상 청정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이번 국내 리콜은 크랭크샤프트의 오일 홀 가공문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생산시점이 비슷하고 소음과 진동이 커지다가 시동꺼짐으로 이어지는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최근 미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세타2 엔진 130만여대의 리콜을 신고했다. 현대 쏘나타(YF)·싼타페(AN), 기아 K5(QF)·쏘렌토(XMa)·스포티지(SL) 등 5차종이다. 해당 차종은 미국 현지공장에서의 크랭크샤프트 핀 가공 문제로 베어링이 소착될 우려가 발견됐다.

이에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엔진은 수많은 부품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큰 기계장치여서 증상이 같아도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북미의 리콜과 국내 리콜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현대·기아는 미국과 내수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타2 엔진의 보증기간을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