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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사진=머니투데이DB |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나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 중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A교수(54) 등 인천대 교수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주관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4억8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교수는 가장 많은 4억원을 빼돌렸고 나머지 교수 5명은 1000여만원씩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1인당 피해 학생은 최소 3명에서 최대 30명이었다.
피해 학생 중 상당수는 학내 사정이 어두운 신입생으로 연구비가 지급돼야 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