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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사진=머니투데이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에 개입하고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이 주요 혐의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때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8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수사주체가 3차례 바뀌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수팀 수사 당시에는 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우 전 수석의 인연이 수사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우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으며 후배 검사들 앞에서 거만한 자세로 미소를 짓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