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심야사퇴. 사진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홍준표 심야사퇴. 사진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홍준표 심야사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우롱이자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오늘(10일) 홍준표 지사가 지난 9일 밤 11시 57분에 사퇴 의사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홍 지사가 전자문서로 사퇴서를 보내왔고, 1분 뒤 인편으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도지사가 9일 사퇴한 것을 확인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사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도정에 전혀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심야에 사퇴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대표는 "사퇴 시점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도정 공백을 막는 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35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홍 후보의 행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노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경남도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이 같은 홍 후보의 헌정 유린을 심판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준표 방지법'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