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 사진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태경 국회의원. 사진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오늘(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다음날 SNS를 통해 "김씨의 변호인 황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라며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다. 민주 변호가 아니라 북한 변호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황 변호사가 한번도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데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민변을 종북으로 몰아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피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 의원이 황 변호사를 민변 소속이라고 잘못 표현했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에 대해 하 의원의 글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변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북'이라고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며 "민변의 법률지원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황 변호사가 김씨를 변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히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