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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참고인 50여명을 소환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1일 특검 청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했고 인사 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