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현관문.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사진=임한별 기자
고영태 현관문.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강제로 고영태씨 현관문을 따고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과잉체포 논란이 일자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늘(12일) 검찰은 기자들과 만나 고씨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고씨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 30분 정도 집안에 있으면서 버티고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체포영장 불응이 지속되자 "관련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사IN의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영태씨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가 부서진 모습이 잡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주 기자는 "검사님들 대단하다. 우병우의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을 박살내시기까지.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좀 보이시지…"라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지난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고씨 측 김용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금요일에 전화를 해서 월요일에 나오라고 통보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며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