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사진은 최평호 고성군수. /자료사진=뉴스1
고성군수. 사진은 최평호 고성군수. /자료사진=뉴스1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결국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오늘(13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그 즉시 직을 잃는다. 앞서 최 군수는 2015년 8월 고성군수 재선거 선거운동기간을 두 달 앞두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 군수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