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자료사진=뉴시스
부산항만공사. /자료사진=뉴시스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금품 수수 등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B씨 등 관련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간부인 A씨는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 구축사업과 RFID(무선전파인식) 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련업체 대표 B씨로부터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2010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6개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20차례에 걸쳐 147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에 투입될 영상인식카메라 26대 납품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참여 업체를 임의로 다시 정한 뒤, 납품대금보다 총액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지시해 납품대금 차액 7436만원 상당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부산항만공사 발주사업 관련 불법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앞으로 이 건과 별도로 추가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