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운데)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운데)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고 전 이사 변호인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전날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고 전 이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이사 변호인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냈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 "체포 사유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었다. 비공개라 더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가 심리한다. 결과는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사무관 A씨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조사를 위해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