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박근혜 당직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독방. 박근혜 당직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이 아니라 교도관 당직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크기 3.2평(10.6㎡) 정도 독방을 배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부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구치소 측은 이에 독방을 정비하기로 결정했고, 박 전 대통령을 정비 기간인 이틀 동안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구치소 측의 이 같은 조치가 명백한 특혜이자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용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거 또는 혼거 수용해야 하며,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은 수용 공간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 수용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