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황성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법원이 학교 허가 없이 민간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한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황상민씨(55)에 대해 학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황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황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 허가없이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등기이사로 재직해 '교수의 외부 겸직 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는 학교 측에 황씨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2016년 1월 해임을 의결했다. 황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황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사립대 교수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황씨가 이 규정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