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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대전서부경찰서는 16일 “준비 끝에 의도적으로 인형을 뽑아 팔려 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 검토 끝에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월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200여개를 뽑았고 다음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은 "인형 뽑기를 잘하는 것도 죄가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일부 누리꾼들도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뽑기 실력을 기술로 인정했다. 집게 힘을 조작한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형을 집는 위치에 따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다만 "신종 게임인 인형 뽑기 관련 법적 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