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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과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해 당장의 제재를 면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심층분석대상국 등 3개 중 2개를 충족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2개(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에 해당된 상황이다. 2015년 교역촉진법 시행 이후 발표된 3번의 보고서에서 모두 두가지 요건에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77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고, 경상흑자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7%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을 상대로 환율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