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포괄임금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JTBC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랩 포괄임금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JTBC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랩의 포괄임금제 시행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추궁했다. 어제(25일) JTBC 주관으로 열린 4차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안랩을 경영했던 안 후보에게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한 질문을 했다.
심 후보는 일간지 한겨레가 이날 안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다. 심 후보는 "안랩에서 포괄임금제 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안 후보는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이 됐다"며 답변을 피했다.

심 후보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안랩을 직접 운영했고, 보도에 따르면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십수년해왔다고 하는데 안 후보가 확인해줘야 한다. 안 후보 캠프 내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변태적 임금체계라고 했지 않느냐”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제가 경영에서 손 뗀지 오래됐다"며 거듭 답변을 피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수당 일정액을 미리 지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초과수당보다 약정한 일정액이 적을 수 있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성 계약 관행으로 평가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도 나오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일부 직종에 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는 직종에서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안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