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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도건위에 따르면 이번 안은 지난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는 내용이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해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또 여건이 변화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를 해제하고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복지·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됐다.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였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을 허용했다.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도 변경했다.
또한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