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9대 대통령선거. 내 투표소 찾기. 투표준비물. 투표방법.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주민들이 신분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오늘(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내 투표소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내 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각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전화해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투표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투표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이 입후보해 투표용지 길이만 무려 28.5㎝에 달한다. 지난 18대 대선보다 무려 12.9㎝가 길어진 만큼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올바른 투표방법도 중요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란 혹은 여백으로 번졌더라도 육안으로 최초 기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유효표가 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빨간 잉크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외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거소투표의 경우는 검정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용지내 여백 어느 곳이든 추가로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지 앞면의 다른 후보자 란만 피할 경우 전면에 표기해도 상관 없으며 뒷면에 표기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1명의 후보자 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것도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1명의 후보에게 여러번 기표했다 하더라도 1표의 가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투표용지상 2명 이상의 후보의 기표란에 중첩되게 걸쳐서 투표한 것은 무효가 된다. 또 A·B·C 등 서로 다른 후보자 3명의 기호, 정당명, 성명 란 등에 2개 이상 기표된 것도 무효표다.
기표란에 공식 기표용구를 이용하지 않고 '지지' 혹은 '투표' 등의 문자를 기입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했다 하더라도 여백에 'A후보님 지지합니다' 등의 문장이나 문구를 쓰는 것도 무효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마크가 번지거나 여백에 묻었다고 성급하게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경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올바른 투표법을 확인한 후에 꼭 소중한 1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