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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문재인정부 국립대 비정규 조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가운데,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지난해 8월 전국 국립대학 37곳조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학생조교'가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대학 37곳에서 교무, 학사 등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는 총 3473명이다. 그 중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비학생조교는 3196명으로 전체 조교의 92%를 차지했다. 나머지 8%(277명)는 학교를 다니며 교육, 연구, 학사 업무 등 조교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였다.
비학생조교는 일반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생업에 종사하지만 신분상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재임용을 거듭하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14조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사유로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각 대학은 비학생조교도 조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학생조교가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고 있다.
대학노조는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학생조교도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기간제법 예외 대상인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조교'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7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전남대에서 행정 업무를 전담하다 해고당한 비학생조교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집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학노조는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만큼 비정규직 신분인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전국 비학생조교 3000여명 중 2년 이상 계속 근무로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이 보장돼야 할 조교만 약 2000명에 이른다"며 "하지만 대다수 당사자들이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 비학생조교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립대학 비학생조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