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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사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하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아 담합 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KT·LG유플러스가 3만2890원으로 동일하고, 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유사하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 모두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도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기본료는 망 설치를 목적으로 징수했지만 지금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입자당 월 1만1000원씩 요금이 인하된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저가 요금제를 미출시하는 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 조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6000억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폐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